정부는 3일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부동산 세제를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초고가 및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증가시키고,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체계를 개편하여, 주택 소유 기간이 아니라 실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하게 된다. 자산이 20억원 이하인 1주택자는 세 부담에서 제외되며, 상위 2.3%에 해당하는 36만 3천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장특공제는 보유 기간에서 거주 기간으로 기준이 변경되며,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1주택자의 기본 공제는 현재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어나는 반면,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다.또한, 정부는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차이를 없애고, 주택 가액을 중심으로 한 통합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2028년 이후에는 모든 주택에 대해 0.5%에서 5.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1·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는 각각 다른 기준에 의해 세금이 매겨지지만, 앞으로는 재산 가액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도록 설계된다.이로 인해 비거주 주택과 초고가 주택 소유자에게는 높은 세금이 부과되며, 다주택자는 세 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60%에서 향후 2028년까지 80%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특정 가격 기준을 초고가 주택으로 설정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집은 사는 곳이라는 원칙 아래 실거주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 시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번 개편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비거주 보유 및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