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원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대표가 3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하고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 원의 선수금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전체 피해 규모는 약 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 대표가 미리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실을 숨기며 이중계약을 맺었으며, 사업 이행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당국의 수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반영하며, 차 대표 측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해당 의혹은 원헌드레드를 대상으로 한 적대적 인수합병(M&A) 공작의 일환으로 주장하고 있다.
차 대표는 구속심사 이후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불응하는 모습을 보였다.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전에도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반려되었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계좌 추적과 계약 관계 분석을 실시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영장을 청구하였다.정상적으로 진행된 구속심사 후 차 대표는 법정에서 낮 12시 45분 경 심사를 마치고 이동했다.
그의 변호인은 영장 청구 직후 “본 건은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라며 법원에서 구속할 사유가 없음이 입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으로 인한 후속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