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4일 발표한 2026년판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기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외교부가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방위백서에서 일본은 독도를 자국 고유 영토로 표현하며 22년 연속으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외교부 대변인 박두순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의 이러한 주장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외교부는 이날 오후 추조 가즈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하여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일본이 주장하는 쿠릴 4개 섬의 명칭)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영토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언급하였다.
일본 방위백서는 2005년 이후 매년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을 담고 있으며, 방위백서 발표 후의 지도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로 표기하고 자국 영해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한층 더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