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이를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형소법 개정안이 위헌이나 집행 불능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개정안이 비정상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강조하고,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까지 모든 과정에서 과도한 권한을 행사했다며, 이러한 비정상적인 시스템 하에서 무고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비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의 주체에서 공소 제기와 유지 역할로 전환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또한 경찰의 권한 독점과 비대화 우려를 지적하며,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권한 남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찰 역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이 대통령은 형사사법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άνει고, 새로운 수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검찰 수사권의 시대가 종식되고, 경찰을 통한 수사 시스템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 공백과 국민 보호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의 공정성과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속하고 철저한 보완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