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해당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한다.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이 제도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는 경우에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이번 정책은 반도체, 태양광, 2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 풍력 등 6개 품목에 적용되며, 공제액은 생산량에 따라 산출된다.

이 제도는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생산시설이나 수도권 및 밀집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된다.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친환경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도 조정된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감가상각비 한도는 연간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내년 생산 차량에 대해서는 7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는 친환경차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이다.또한, 정부는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절감구조를 도입하고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기준도 단축되어 법인세 이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신설된다.

이 ISA는 국내 투자에 한정되며, 기존 ISA보다 비과세 혜택과 납입 한도가 대폭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19세 이상 거주자는 연 2,000만원, 총 2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이자와 배당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된다.

이와 같은 세제 개편안은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