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3일에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제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청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8월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환영한다며 8월에도 일하는 국회는 계속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민의힘의 민생 법안 인질극이 중단되길 기대한다며, 현재 본회의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민생법안들이 정상적으로 논의되기를 희망했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 여러 법안들을 언급하며, 현 국회 운영이 국민의힘의 방해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되고 본회의에서 처리가 안 된 법안들을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번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본회의 개최 요청이 국민의힘에 의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2일 국가를 다시 연 것은 국민의힘인데 본회의를 열기 싫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요청한 대로 13일 본회의가 열릴 경우, 패스트트랙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1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서 자동으로 토론이 종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