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인상하고,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설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내용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는 주택에 대한 과세를 사는(living·거주하는) 곳으로 인식하도록 변화시키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올해부터는 주택 수에 따른 종부세 세율의 차이를 없애고, 과세표준을 가액 중심으로 일원화한다. 2028년부터 종부세 세율은 0.5%에서 5.0%로 통일되며, 1·2주택자의 세율은 내년부터 대폭 인상된다. 특히, 초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보유하는 주택의 시가가 46억원을 넘으면 종부세가 급증하게 된다.

새로운 기본공제금액은 1세대 1주택자는 거주 여부에 따라 각각 14억원과 9억원으로 차등화된다. 비거주자 및 다주택자는 세율과 공제금액에서 불리한 조건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60%에서 내년에 70%로 상향되고,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보유자 및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8년까지 80%로 인상될 예정이다.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주택 소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자 하며, 종부세 부담을 조정함으로써 불로소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종부세를 통해 고가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담을 주고, 시장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