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경력 10년 미만 검사를 4급 수사관으로 임용한다고 발표했다. 이 임용 관련 규정은 오는 10월 법제처에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중수청은 2026년 8월 개청을 목표로 준비 중이며, 본청과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된다.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의 발표에 따르면, 중수청의 총정원은 2천874명이며, 이 중 수사관의 비율은 89.3%인 2천567명에 달한다.

서울청에는 1천89명의 수사관이 배치될 예정이다. 특히, 검사들은 별도의 공개경쟁시험 없이 중수청으로의 임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조 경력에 따라 상당 계급이 부여된다.

검사들은 종전 보직과 법조 경력에 따라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되며, 경력이 10년 이상일 경우 3급, 10년 미만일 경우 4급으로 임용된다. 정부는 중수청의 출범에 맞춰 검찰의 핵심 인력과 수사 역량을 이전하는 데 있어 직급이나 처우가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수청 수사관의 임용권은 대통령, 행안부 장관, 중수청장에게 나눠져 있으며, 이로 인해 권한 집중을 방지할 수 있다. 1∼2급 수사관의 임용은 대통령이, 3∼5급 수사관의 임용은 행안부 장관이 담당하며, 중수청장은 1∼5급 수사관의 추천권과 6급 이하 수사관의 임용권을 갖는다.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범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관련 부서를 편성하였다.

이러한 수사조직은 중대범죄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청에 가장 많은 인원 배치로 구성되며,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죄 대응을 위해 합동수사과도 설치된다. 중수청의 출범에 맞춰 검사 인사 및 기구 구성 등의 세부 사항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