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4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인 볼라드를 전국적으로 일제 정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비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볼라드는 횡단보도와 보행섬에 설치되어 차량의 보도 진입을 막고,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볼라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높이 80∼100㎝, 지름 10∼20㎝, 설치 간격 1.5m 내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볼라드는 화강암과 같은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졌거나 높이가 낮고 간격이 지나치게 좁은 경우가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지적을 받아왔다.정부는 이번 정비에서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석재형 볼라드, 높이가 낮아 눈에 잘 띄지 않는 볼라드, 보행로 중앙이나 지나치게 좁은 간격으로 설치된 볼라드를 중점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또한 이탈하거나 기울어지는 등 훼손된 볼라도 정비 대상에 포함되어 교체될 예정이다. 새로 설치가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볼라드를 설치할 예정이다.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부적합 볼라드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8월 한 달간 안전신문고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신고 접수를 받고, 이를 현장 조사 및 정비 대상 선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형배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볼라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며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