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5일 공지를 통해 이 두 사건이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피고인들이 공범관계에 있어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래 한 전 총리의 사건은 대법원 2부에서, 이 전 장관의 사건은 대법원 3부에서 각각 심리되고 있었으나, 심리적 필요에 따라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며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재판부로,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새로운 법률적 기준이 필요한 사건을 심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이 전 장관은 같은 혐의로 징역 9년의 선고를 받았다. 이달 중에 두 사람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 사건의 전원합의체 심리는 법원 내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이와 같은 내란 관련 사건은 역사적 맥락과 향후 법적 판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