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5일 오후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송모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송 경감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하였다.
송 경감은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주가조작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는 재력가 이모씨로부터 룸살롱 접대와 금품을 받았고, 이 대가로 양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2024년 7월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경찰은 같은 해 12월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양씨의 남편 이모씨가 송 경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여 수사 정보를 입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였다. 처음 송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4월 청구되었으나, 법원에서 향응 또는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됐다.
그러나 검찰은 송 경감의 수사 무마 정황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였다.이번 사건은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과 경찰의 유착 의혹이 맞물려 있어, 경찰관들의 행위에 대한 신뢰를 크게 흔들고 있다.
송 경감은 의혹이 제기된 이후 팀원으로 강등되고 직위 해제된 상태로, 현재는 다른 경찰서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송 경감과 관련된 강남서 수사2과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