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6일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하고, 중고차 거래 시 총액표시제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중고차 시장에서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제 소비자는 중고차를 구매할 때 인터넷 광고에 기재된 가격 외에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매매업자는 차량 가격 외에도 관리비, 성능보험료 등을 포함한 최종 구매 가격을 투명하게 표시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또한,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한 후 7일 이내 주요장치에서 하자로 인해 과도한 수리비가 발생하거나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 소요될 경우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하자보증 책임 주체도 변화된다.

기존의 성능보험은 매매업자의 의무보험으로 통합되며, 이를 통해 소비자가 보험료 부담으로부터 해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능점검 기록부에 대한 검토도 실시되어 실질적인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침수 및 사고 이력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약 250만 대의 중고차가 거래되는 가운데,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고차 민원의 80%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부실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생긴 소비자 부담이 과중한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9월에 발의할 계획이다.또한, 내차팔기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새롭게 마련된다.

해당 플랫폼에서 진단 오류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해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자 귀책이 아닌 사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게 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소비자는 안심하고 거래하고, 사업자는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