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6일 오후 2시 10분부터 진행된 유병호 감사위원의 구속적부심 심문에서 청구를 기각하며 유병호의 구속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유병호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 감사 의혹을 받고 있으며,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를 포함하고 있다.
유 감사위원은 지난 4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청구 이유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피의자가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를 법원에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이번 결정에 따라 유 위원의 구속 상태는 지속된다.
유병호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감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감사단이 무자격 공사 업체인 21그램과 관련된 대면 조사를 시도하였으나, 유 위원은 이를 서면 조사로 변경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은 유 위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20일 발부된 구속영장을 유지하고, 구속 기간은 2차 종합특검팀의 연장 신청으로 인해 8일까지 연장된 상태이다. 특검은 유 위원이 진술 왜곡이나 조사 방식 변경을 통해 관저 이전 및 감사 과정에서 봐주기 감사를 실시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유 위원의 휴대전화 메모에서 윤 전 대통령을 두목으로 언급한 내용도 확인되었다.
현재 유병호 감사위원은 이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부당한 수단을 동원해 존재하지 않는 범죄를 구성하려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