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5일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 송모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경감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이모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한 혐의가 있다.
양정원은 필라테스 학원 프랜차이즈 모델로 활동 중이며, 2024년 7월에는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해당 년도 12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송 경감은 사건 지휘를 하면서 양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으나, 최종적으로 사건은 종결되었다.검찰은 송 경감의 남편 이모씨가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여 수사를 진행해왔다.
송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 차례 청구되었으나 지난 4월 법원에서 향응 또는 금품의 뇌물 여부에 다툼이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되었다. 이후 검찰은 송 경감의 수사 무마에 대한 추가적인 정황을 확보해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현재 송 경감은 의혹이 불거진 후 보직이 변경되고 직위 해제된 상태이며, 다른 경찰서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송 경감뿐만 아니라 사건에 연관된 강남서 수사2과 경찰관들에 대한 조사도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