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와의 105억원 상당 전세금 분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이승기의 법률대리인 윤용석, 장재원 변호사는 6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닌 형사 범죄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들은 전세금 미반환 문제가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전세사기라고 강조하였다.이승기는 2024년 차가원 부부 소유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빌라에 105억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만기일인 현재까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이승기 측은 차가원 측이 전세금이 시세보다 높았다고 주장하며, 차가원 측은 반대로 이승기가 다주택자 세금을 피하기 위해 전속계약금 대신 전세 계약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이승기 법률대리인은 해당 부동산이 과거 70억원대에 매매가 추진되었으나 계약이 해제된 이후, 차가원 측이 이를 숨기고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승기 명의의 전세대출이 가능하도록 계약 구조를 설정한 후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도 강조했다.차가원 대표는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이며, 이 사건의 연관성도 논의되고 있다.

이승기 측은 차가원 대표 부부가 전세금을 받은 직후 신탁사로부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고액 전세대출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이어 이승기 측은 차가원 대표의 부재를 이유로 전세금 반환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이사 준비를 하던 중 발생한 피해를 언급하며, 차가원 측의 법적 책임을 따지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승기는 자신의 연예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며,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임을 덧붙였다. 이번 전세금 반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사건은 고액의 전세 계약과 관련한 법적 해석과 함께 연예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