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반도체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 조치는 오는 12월 4일 미 동부 시간으로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령에서 폴리실리콘의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를 훼손할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폴리실리콘에는 1㎏당 21달러의 최저수입가격이 설정되었으며, 폴리실리콘 잉곳과 웨이퍼의 경우에는 1㎏당 100달러의 최저수입가격이 부여됐다.

최저수입가격이 설정된 이유는 주로 저가 수입품의 덤핑을 방지하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7월 폴리실리콘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개시하였고, 이번 행정명령은 그 조사 결과에 근거한 결정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폴리실리콘이 미국의 반도체 및 태양광 전력 공급망을 뒷받침하는 기초 소재라며, 이번 조치가 미국의 폴리실리콘 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폴리실리콘이 인공지능 칩 및 휴대전화 칩 생산에 필요한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데 중요한 원자재라고 덧붙이며, 미국 내 생산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한국 기업, 특히 한화큐셀과 OCI와 같은 태양광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2년 반 안에 미국이 전체 반도체 사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