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3부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의 판결을 내리며, 1심과 동일한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을 따르며 징역 3년을 결정했다. 이 외에도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으며, 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인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부과되었다.
이들 역시 모두 1심에서와 같은 형량이다.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의 지휘 아래에서 안전 지침의 묵인과 적절한 안전 장비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중시했다.특히, 임 전 사단장은 실종자 수색이 부진한 포병대대를 질책하며,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수색 지시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그의 지시는 일선 대원들이 수변 수색 지침을 위반하여 위험한 수중 수색 작업에 나서도록 조장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당초의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고, 지휘권을 행사했음도 유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다만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특정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뒤집혔다. 1심에서는 육군의 작전 철수 지침에도 불구하고 임 전 사단장이 작전 지속을 지시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2심에서는 박 전 여단장의 작전 지속이 임 전 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