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다음 달 초부터 경찰관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다른 경찰관서에 맡기는 상피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7일 오후 3시에 열린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상피제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실시된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경찰 가족 사건 117건을 근거로 도입된다. 경찰 가족 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경찰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관련된 사건을 말한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경찰관의 가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경찰청은 하반기 정기 인사에 맞춰, 기존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해온 수사감찰 기능을 인권감사관실로 이관·개편하고 내부비리수사대를 출범시키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조치는 경찰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감찰 기능의 독립성을 높이고 내부 비리 수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또한, 검사의 요구나 요청 사건에 대한 강화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내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 신설에 대한 세부 계획도 준비 중이다.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인 대리신고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경찰 수사와 관련된 인권 및 감찰 조사 기구를 설치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해 연내 경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TF 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 인력 확보 방안도 논의되었다. 경찰은 불법·폭력 집회 시위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경찰관기동대를 감축하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 수사 인력 881명을 보강하기로 결정했다.
추가 인력 소요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자체 조정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수사 공정성을 더욱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