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앞서 다음 달 초부터 경찰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관련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다른 경찰관서에 맡기는 ‘상피제’(相避制)를 도입한다고 밝혔다.경찰청은 7일 오후에 열린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공정성 강화를 위한 여러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상피제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처음 실시된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117건의 경찰 가족 사건에 적용된다. 이 사건들은 사건 관계인이 입건 전 조사를 포함해 해당 사건이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근무하거나 최근 3년 내 해당 경찰관서에서 근무한 경찰관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경우에 해당된다.
경찰청은 하반기 정기 인사에 맞춰 국가수사본부에서 담당해온 수사감찰 기능을 인권감사관실로 이관 및 개편하고, 내부비리수사대를 출범할 예정이다. 이러한 방침은 수사감찰 기능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경찰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강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시행 초기에는 경찰 내부 지침을 통해 진행하고, 추후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훈령 등의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추가로, 검사의 요구나 요청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내에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인 대리신고제’도 함께 도입될 예정이다.경찰은 이번 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인력 확보 방안도 논의하였다.
경찰관기동대를 감축하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 수사 인력을 881명 보강하기로 하였으며, 필요 인력 소요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자체 조정 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경찰청은 상피제 도입을 포함한 제도 개선의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후속 법령 정비 및 수사 절차 개선은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경찰의 수사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