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의 피해자를 돕다가 중상을 입은 고등학생이 사건 발생 80일 만에 의상자로 인정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학생은 지난 5월 5일 광주에서 여고생을 구하려다 장윤기의 공격으로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이 고등학생 A군은 6월 2일 광주 광산구청에서 직권으로 의상자 신청을 하였고, 의사상자 인정 심사는 총 52일이 걸렸다.
A군은 7월 24일에 의상자로 최종 인정받아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의사상자 인정에 대한 심사 기간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길어지고 있으며, 2022년 평균 20.8일에서 2023년에는 평균 28.2일로 증가했다. 2024년과 2025년의 평균 심사 기간은 각각 50.4일과 52.9일로 예상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직무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다 다친 사람을 의상자로 인정하고 의료급여 및 보상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원은 의상자로 인정된 이후에야 받을 수 있어 사전 치료비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로 인해 구조 과정에서 중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의사상자 인정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긴급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구조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최종 의상자 인정 결정 이전이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의상자 인정 심사는 엄정하게 진행하되, 생명과 직결된 긴급한 치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사상자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