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용노동부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인신매매성 계약 개선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고용주와 자국 대외노동청의 서면 동의 없이 이직할 경우 매달 2000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국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고용허가제 취지에 맞지 않으며, 부당하게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인신매매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언론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이 이러한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 오는 사실을 인지했다며, 이는 명백히 인신매매에 해당할 수 있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또한 노동부는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우즈베키스탄 대사관과 대외노동청 한국주재 사무소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6일에는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퇴치부 차관과 면담을 가지고 즉각적인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향후 노동부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공식 문서를 발송할 계획이며, 시정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은 2025년부터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논란은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더욱 더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건강상의 이유나 권고사직, 합의사직, 해고와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로도 위약금을 면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성평등가족부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주무부처로, 지난 3일 노동부와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한 상태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협의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