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배우자로부터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수수한 사실을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에서 인정했다. 그러나 그녀는 직접적으로 가방을 전달받은 기억은 없으며, 나중에 대통령 관저에서 해당 가방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가방을 받았는지 질문하자 김 여사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인식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가방의 전달 경로에 관한 질문에는 기억이 안 난다며, 간접적으로 왔는데 그게 어딘지 잘 안 물어본다고 밝혔다.
그녀는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은 필수품이라며 옷 색깔마다 필요해서 짝퉁(가품)도 많이 샀다. 클러치백이 많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대통령 관저에서 가방을 점검하는 과정 중 이를 발견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가방을 확인한 후 별도의 답례 인사는 하지 않았으나, 김 의원 배우자에 대한 감사한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김 여사는 특검 측이 여당 당대표나 부인에게 명품을 선물받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하자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항의하기도 했다.특검 측의 질문이 더욱 구체적으로 전달 경로를 추궁하자, 김 여사는 범죄를 확장하지 말라고 언급했다.
김 여사는 김 의원 배우자가 함께 전달한 자필 편지에 대해서도 가방 발견 당시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부과한 과태료를 취소하였으며, 그녀가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알렸다.
김기현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8일의 당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지지를 받은 대가로 17일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했다고 전해진다. 김 의원의 배우자가 가방을 전달했고, 결제 대금은 김 의원의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김 의원은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가방이 전달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