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오는 20일부터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관 부처 이관은 국립대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되기 위한 관리 체계 변경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그동안 이들 병원은 교육부의 관리 하에 있었으나, 지역 공공의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의 관리 주체와 보건의료 정책 주체를 통합하여 정책 연계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개정된 시행령은 병원의 하부 조직 운영을 정관에 따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에 따라 병원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은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더욱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또한, 정부는 국립대병원이 지역 의료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중증 및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의료인력이 서울 주요 대형병원에 비해 부족한 만큼, 인력 확충도 병행될 예정이다.이관 과정에서 교육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자율성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변화가 병원의 교육·연구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지켜봐야 할 사항이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맞춰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치과병원의 소관 부처 변경이 완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