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인 고(故) 민문식 씨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제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배상 책임을 8000만원으로 선고했다. 판결은 2026년 8월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루어졌으며, 민문식 씨의 장남 민병조 씨와 손녀 민사라 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판결은 일본제철의 강제동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재확인한 것이며, 고 민문식 씨의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나온 결과이다. 대법원은 일본제철의 상고를 이유 없이 기각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취지를 드러냈다.
유족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상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전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