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삼성증권이 2018년에 발생한 ‘유령주식 배당’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하고 국민연금공단에 18억6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2일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사고는 2018년 4월 6일 발생했으며, 삼성증권의 한 직원이 우리사주에 주당 1000원을 배당해야 하는 것을 실수로 주당 1000주로 잘못 입력하면서 비롯되었다.
이로 인해 2018명의 계좌에 총 28억1295만주라는 상상할 수 없는 수량의 주식이 전산상으로 입고되었다. 이는 삼성증권 발행주식의 30배가 넘는 규모로, 당시 시가로 약 112조원에 달하는 유령주식 사태를 초래했다.
사고 발생 이후 삼성증권은 매도 금지를 공지했으나, 일부 직원들은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약 501만주가 실제로 거래되었고, 삼성증권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최대 11.68% 급락했다.
국민연금은 이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입었으며, 2019년 299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1심과 2심에서는 삼성증권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며, 국민연금에 18억6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증권이 배당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기준과 절차를 만드는 데 실패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직원의 고의적 행위가 개입된 점을 고려하여, 회사가 모든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삼성증권의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배상액의 범위와 비율은 원심의 결정을 유지하였다. 또한, 유령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의 전·현직 직원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로써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대한 법적 배상 책임을 확정지으며, 유령주식 배당사고에 대한 막대한 손해와 불신을 야기한 사건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