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과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행정소송에서 항소심 승소를 거두었다. 수원고등법원 행정2부는 12일 신천지가 과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신천지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본 소송은 신천지가 2023년 3월 과천시 별양동 이마트 건물 9층의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를 종교시설(교회)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과천시는 해당 변경이 교통 혼잡과 피난·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변경신청을 거부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이로 인한 갈등 가능성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1심에서는 신천지 측이 승소를 했지만, 이는 주민들의 부정적 정서만으로는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결과였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과천시가 용도변경 거부가 공익을 위한 행정적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무법인 로고스를 통해 전문기관의 분석 자료를 첨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용도변경 신청이 사실상 용도변경 허가에 해당한다며, 과천시가 공익적 이유로 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중대한 공익상 피해가 있을 때 허가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이번 판결에 대해 신계용 과천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향후 신천지가 상고할 가능성에 대비해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