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의 항소심 선고가 1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되었다. 손승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손승원의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을 강조하며 징역 4년을 구형하였다. 손승원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선처를 호소하였다.

재판부는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5%에 이르렀으며, 이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의 두 배가 넘는 수치로 심각성을 지적했다.손승원은 이번 범행이 그의 다섯 번째 음주운전 사건임을 언급되었다.

과거에도 그는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아 왔으며, 2018년에는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최초로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이번 항소심에서는 손승원이 지난 5월에도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손승원은 최후진술에서 수감 생활 동안 매일 아침과 밤마다 후회하며 자책한다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이번 사건은 손승원의 반복된 음주운전이 법적 및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의 최종 판단은 그의 향후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