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36) 씨가 13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보다 두 배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은 손 씨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계속된 음주운전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에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그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수치의 두 배 이상에 해당했다.

이번 사건은 손 씨의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그는 2015년과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손 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으며, 2018년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면허 취소 수준으로 사고를 내는 등 다양한 위법 행위가 있었다.

이 과거 범죄로 인해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또한 재판부는 손 씨의 여자친구에게 불리한 증거인 블랙박스 SD카드를 은닉할 것을 교사한 점에 대해서도 질타하며, 이로 인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의뢰인의 범행을 부인하며 대리기사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한 점도 강하게 지적되었다. 다만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리고 증거 은닉이 들어나다 SD카드를 제출하게 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함께 기소된 손 씨의 여자친구 김 모 씨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여 벌금 150만 원의 선고가 유예되었다. 손 씨는 이번 재판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대한 위험성을 여실히 드러냈으며, 음주사고 예방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을 더욱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