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이 14일 만료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 간의 재산 분할 소송은 9년 동안 이어져 왔으며, 이날 중 한쪽이라도 재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달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최 회장이 2017년 이혼 조정 신청을 한 지 약 9년 만에 이뤄진 으로,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 중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액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 판결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추가로 위자료 20억원도 지급해야 할 예정이다.최 회장 측은 재상고 여부에 대해 고민 중에 있으며,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9440억원의 연 5%에 해당하는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연간 약 472억원, 하루 약 1억3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만약 재상고를 하는 경우,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회부되어 판단을 받게 된다.

소송이 시작된 2017년 이래로 노 관장은 2019년에 3억원의 위자료와 SK 주식 648만여주에 대한 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1심 판결에서는 최 회장이 1억원의 위자료와 665억원의 재산분할을 지급하라는 이 나왔다. 그러나 2심에서는 노 관장이 SK 주식의 형성과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하며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원심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으로 최종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이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은 부각되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 여부에 대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는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 측이 재상고를 통해 판결 확정 시점을 지연시키고자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최태원과 노소영은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나,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밝히며 이혼 의사를 전달했다.

이후 두 사람은 법정 소송을 통해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이번 판결로 이혼 소송은 종료될 전망이며, 최 회장은 이날 자정까지 재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