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균택 원내부대표와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공동으로 제출한 결의안은 모든 민주당 의원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당론으로 추진된다.
이번 결의안 제출은 이진숙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우파 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을 개최한 것과 관련된 논란에서 비롯되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5·18 정신을 폄훼하는 인사들을 모아 역사적으로 확정된 사실조차 부정한 행위에 동참했다고 비판하며 국회의원 자격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당장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박균택 의원은 이 의원의 행위가 국회 역사상 치욕적인 일이라고 언급하며,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개조가 불가능한 함량 미달 정치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한, 이 의원이 소속 정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포럼을 강행한 점을 들어 제명을 촉구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이 포럼에서 이진숙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로 표현하는 등의 발언이 있어 역사 왜곡과 폄훼 논란이 일었다.
이날 결의안 제출과 동시에 광주 지역의 5·18 기념재단과 20개 단체들이 이 의원의 제명을 함께 촉구하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5·18은 이미 역사적 평가가 이뤄졌으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됐다면서 학술의 자유를 내세워 왜곡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제명안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며,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제명 처분이 가결된다. 그러나 실제 제명이 이루어진 사례는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윤리특위를 신속히 구성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의원의 행위가 국회의원의 자격을 잃게 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재차 상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