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9년 만에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14일은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간 마지막 날로, 이날 중 어느 한쪽이라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15일 0시부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된다.재판부는 최 회장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모든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연 5%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에 따르면 지연이자는 판결 확정일인 15일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지불해야 할 금액과 이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하여 세 자녀를 두었으나, 결혼 생활은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식의 존재를 발표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파경에 이르렀고, 2017년에는 이혼 조정 신청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혼 조정은 결렬되어 2018년 2월부터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으며,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동의하며 맞소송을 제기하였다.

2022년 12월 이혼 소송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2심에서는 최 회장의 재산 분할액이 1조3808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이는 SK그룹의 성장에 노 관장이 기여한 점을 감안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였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이 9440억원으로 결정되었다.이번 재산분할 소송의 최종 결과는 두 사람의 이혼이 있었던 2017년부터 약 9년간 이어진 법적 다툼을 마무리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회장은 SK그룹 총수로서 경영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자 할 가능성이 있으며, 노소영 관장은 재산분할 판결을 통해 향후 생활에 대한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측의 최종 결정은 시간이 다가오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