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월 2일 시행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의 대표발의자로서 친일재산 환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로, 역사 분야에서 정의를 되찾기 위해 국회에 입성한 배경을 설명하며 이번 특별법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2010년 해산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다시 구성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의 법적 한계를 극복하고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는 법률 제정의 배경으로, “친일파 재산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 정통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피해를 느낀 것이 큰 이유”라고 말했다.
법안의 주요 특징은 처분대가 환수 조항으로, 기존에는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친일재산에 대한 환수가 어려웠으나, 개정된 법안에서는 매각 대금 등의 처분 이익까지 국가가 환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소급입법과 재산권 침해라는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법조계 인사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여 법적 쟁점을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환수 작업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환수 재산에 대한 전수 조사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2009년 확인된 친일반민족행위자 1006명 가운데 실제 재산 환수로 이어진 사례가 5%도 미치지 못한다고 언급하며, 환수 대상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성을 밝혔다.
또한, 이강일 의원은 오는 12월 3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제2기 재산조사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운영 전략을 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재정립된 조사 방법 및 시민 제보 체계 등을 통해 숨겨진 친일재산을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기 조사위원회는 실시한 조사로 약 1114만㎡의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킨 바 있으며, 이 의원은 2기 위원회 역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법안과 위원회의 출범은 친일재산 환수 작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동력이 필요하다고 재차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