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이만희(95)가 5만여명의 신도를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보석 신청을 하였다. 이 총회장은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보석을 신청하였으며, 심문기일은 오는 21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 총회장은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경찰과 검찰은 그가 신도들에게 2020년대에 치러진 대선, 총선, 지선에서 국민의힘에 강제로 가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는 이 총회장이 2023년에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다고 의혹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이 총회장이 2021년부터 5만명 이상의 신도들을 의사에 반해 국민의힘에 가입시킨 것으로 보고, 이러한 조직적인 행동이 국민의힘의 당원 관리 및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합수본은 6월 22일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그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이 총회장은 6월 2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1일 보석 심문과 함께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하고 정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진행될 예정이다.

합수본은 지난달 13일 이 총회장과 고동안 전 총회 총무를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하였다.이러한 법적 절차는 신천지 내부의 조직적인 행동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신천지의 운영 방식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가 드러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