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전격적으로 직권면직 처리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0시를 기해 여 본부장을 면직하였으며, 이는 정무직 인사에서 이례적인 조치로 여겨진다.
면직 사유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고, 산업부는 “정무직 인사는 임면권자의 권한이며, 부처 차원에서 배경 언급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여 본부장은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등 주요 통상 현안에서 실무 사령탑 역할을 담당해왔다.
특히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및 쿠팡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 민감한 통상 이슈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그의 갑작스러운 경질이 이루어진 것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는 1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에 참석했으며, 다음 주에는 공식 일정도 예정되어 있었던 만큼 경질의 전환은 매우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다.
여 본부장은 개인적인 이슈가 이번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며, “무분별한 허위 사실 유포 시에는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통상정책국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하였고, 현 정부 출범 이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다시 임명되어 통상 협상을 이끌어왔다.
이번 경질로 대미 통상 협상의 연속성에 차질이 우려되며, 산업부 관계자는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의 비상 업무 체계를 가동해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한구 본부장의 경질은 통상 분야의 중대 사건으로, 향후 통상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