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 9440억원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를 선택했다. 최 회장은 이와 관련하여 재상고 기한인 14일 이전에 현금 9440억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해졌다.
양측은 지급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최 회장 측은 현금과 주식을 혼합해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노 관장 측은 전액 현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협의에 실패했다.
최 회장은 판결 확정 시 지연이자를 피하기 위해 재상고를 단행했다고 분석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연 5%의 지연이자가 부과되며, 하루 약 1억3000만원에 달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최 회장 측은 과거 9년간 이어온 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이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현금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재상고를 결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SK 주식 일부 매각을 고려했으나, 대주주로서 주가 및 그룹 구조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해 이 방식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상고심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 정한 재산분할 비율과 금액 산정에 대한 법리적 오해를 주장할 예정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가치 산정을 이혼 소송 사실심 변론 종료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설정하였다.
노 관장 측은 판결 기준일을 6월 26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주가의 과거 변동사항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길 가능성이 있다.
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재상고 마감 시한인 14일 오후 11시 59분에 입장문을 발표하며 재상고 사실을 공표했다. 법조계에서는 재상고에 소요되는 비용이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간의 이번 논쟁은 재산 분할 비율과 주가 변동을 둘러싼 법리적 해석이 핵심 쟁점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