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비치안경체인이 가맹점에 특정 상품의 판매 목표를 강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가맹 해지를 압박한 행위로 인해 14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결정과 함께 재발 방지 명령, 통지 명령, 지급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다비치안경체인은 가맹점들에게 10만원 이상 안경테 전략 브랜드, 투명근시 다비치렌즈 등 8가지 상품에 대한 목표 판매 비율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다양한 제재를 가했다. 가맹점이 목표를 한 번 미달할 경우 워크숍에 참석하도록 했으며, 연속 두 번 미달하면 회생계획서를 제출해야 했다.
세 번 연속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맹 종료위원회에 참석해야 하고, 가맹 해지 대상임을 알리는 공문이 발송됐다.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자사 브랜드 제품의 매출 증대를 위한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판단했다.
또한 다비치안경체인은 가맹점에 점포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비용의 법정 분담 비율인 20%를 지키지 않았으며, 신규 기업 정체성(CI)의 반영에 따른 간판 교체 비용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652건의 광고와 87건의 판촉 행사에 대해 사전에 가맹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비용을 전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비치안경체인 측은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 운영의 일환이라며, 판매 목표 강제로 평가된 점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종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소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