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에서 영업이익 연동 성과배분 및 공장 신설과 같은 고도의 경영상 결정을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의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이를 명확히 하며 노동유연성 강화를 위해 메가특구특별법에 특정 조치들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17일 발표한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에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이러한 요구가 전 산업으로 확산될 경우 연구개발(R&D) 투자 위축과 노사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이러한 요청이 단체교섭에서 인정받지 못해야 하며, 파업의 정당성도 인정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이동근 부회장은 신규 공장 설립은 기업의 고도의 경영상 결정으로 노사 갈등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메가특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동 유연성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일본·중국 등 해외 국가들이 시행하는 근로시간 및 고용형태 규제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경총은 메가특구특별법에 반영해야 할 5대 노동유연성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현행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연구개발 및 전문직, 스타트업 핵심 인력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최대 1년으로 연장할 것을 요청하며, 메가특구 내 기업에 한정하여 현행 2년으로 제한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확대하고, 파견 허용 업종을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러한 조치들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대시키고,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적으로, 경총은 AI·반도체 대전환 시대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인재의 신속하고 유연한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영업이익 성과배분과 공장 신설 같은 고도의 경영상 결정들이 노사 갈등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