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비치안경체인이 가맹점에 자체 상표(PB) 상품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연속으로 달성하지 못한 경우 가맹 해지를 압박한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억 7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판단하고, 재발 방지 명령 및 지급 명령을 함께 내렸다.

다비치안경체인은 가맹점이 달성해야 할 8가지 세부 지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특정 상품의 목표 판매 비율을 강제했다. 해당 지표에는 10만원 이상의 전략 브랜드 안경테 판매 비율, 전략상품 판매 비율, 투명 근시 다비치 렌즈 및 투명 토릭(난시 교정) 렌즈 판매 비율 등이 포함되었다.

가맹점들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판매량을 인위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매달 다비치안경체인은 가맹점의 판매 비율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있었으며, 목표에 미달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재를 가했다. 1회 미달한 가맹점에는 워크숍 참석을 요구하고, 2회 연속 미달한 경우에는 회생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3회 연속 목표에 미달한 가맹점은 가맹 종료위원회에 참석해야 하며, 가맹 해지 대상임을 통보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다비치안경체인이 자사 브랜드 제품의 매출을 신장시키기 위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다비치안경체인은 가맹점이 추진한 점포 환경 개선 비용의 법정 분담 비율 20%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받았다.

다비치안경체인은 2021년에 새롭게 도입된 기업 정체성(CI)을 반영하기 위해 193개 가맹점에 간판 교체를 요구했지만, 이에 따른 비용은 부담하지 않았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간판 교체 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다비치안경체인은 광고와 판촉 행사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비용을 전가한 사례도 있었다. 이 경우 가맹점 사업자의 18%로 구성된 대표위원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적법한 동의로 인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판매 목표를 강제한 사례로, 이는 처음으로 제재 받은 것이라 설명하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가맹점과 본사 간의 공정한 관계 유지가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