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이 고인 A씨의 유족으로부터 약 2억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 피소됐다. 유족 측은 2013년부터 2025년까지 김부선에게 송금한 총 금액이 1억9974만5970원에 이르며, 이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유족은 서울동부지법에 지난 4월 김부선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이 돈이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부선 측은 8000만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중 1000만원은 이미 상환했다고 밝히며 남은 채무는 70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족은 김부선이 매월 정기적으로 받았거나 명절·생일에 전달받은 나머지 금액은 무상 지원으로, 반환 의무가 없다는 김부선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양측은 관계의 성격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다.
김부선 측은 두 사람이 각별한 사이였으며 금전 거래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유족 측은 이들이 연인 관계가 아니라 단순한 지인 관계라며 거액의 송금이 아무런 반환 약정 없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유족은 “이처럼 거액의 금원을 아무런 약정 없이 증여했다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서 중심 쟁점 중 하나는 대여금 송금에 대한 합의의 존재이다. 김부선 측은 7000만원이 남은 채무라고 주장하며, 과거에도 고인에게 1000만원 안팎을 빌렸다가 상환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유족 측은 차용과 상환의 반복이 있었음을 들어 차용금과 지원금의 구분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이 사건은 김부선 소유의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로 먼저 알려지게 되었다.
서울동부지법은 유족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4월 1일 해당 아파트에 약 2억원 상당의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김부선이 난방비 비리 사건을 폭로하면서 ‘난방열사’로 알려진 바로 그 아파트가 가압류 대상이 됐다.
이후 5월 19일에는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현재 두 측의 주장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며,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10월 2일에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