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청은 노 전 대법관 퇴직 이후 대법관 공백이 5개월간 지속된 가운데 이루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후보자 제청에서 관례적으로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장은 제청에 앞서 청와대 측과 사전 접촉을 통해 후보자의 의사를 조율하고, 최종 제청을 직접 대통령과 대면해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번 경우 손봉기 부장판사와 관련해서는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사회 각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하려 했다고 밝혔다.
그는 두 후보자에 대해 법률 지식과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성 및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의지를 포함한 다양한 요소를 평가했다.손봉기 후보는 1963년 부산에서 태어나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6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하였다.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으며, 경력 대부분을 대구 및 울산 지역에서 쌓아왔다.김성수 후보는 광주에서 태어나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92년 사법시험에 통과해 1998년 광주지법에서 판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현재 서울고법 형사8부 재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공정한 법리 적용으로 평가받고 있다.두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제청에 따라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추천을 통해 청와대와의 긴장관계를 해소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