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년 8월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및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번 제청은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대법관 공백 상태가 5개월 이상 이어진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손봉기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2기로 부산 출생이며 달성고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과거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직을 역임했으며, 대구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재판을 진행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그는 2015년에 진행된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복잡한 사건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 손 부장판사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도입 이후 최초로 대구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된 바 있으며,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성수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4기로 전라남도 함평에서 출생하며 광주 인성고와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서 법관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서울고법, 제주지법, 청주지법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2015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의 주심을 맡아 법정을 처리하는 데 있어 주목을 받았다. 그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관한 사건에서 법원이 헌법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이번 임명 제청의 배경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지식, 공정한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지를 강조했다. 손봉기와 김성수 판사는 이재명 정부 하에서 최초로 취임할 대법관으로, 임명 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이후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후보자들에 대해 뛰어난 재판 실무 능력 및 도덕성,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노 전 대법관 퇴임 이후의 대법관 공석 문제는 손봉기와 김성수 판사의 제청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은 이들을 통해 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