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 및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1월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출석한 영장실질심사와 관련된 사건으로, 계엄 관련 위증 혐의와 직무유기 등이 포함된 결과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과 계엄군의 정치인 체포조 운영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되었던 일부 위증 혐의와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경호처가 지급한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1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에서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으로서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았음에도 이를 부인하여 위증한 혐의로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추가적인 위증 혐의와 증거인멸 혐의 등이 인정받아 형량이 증가하였다.

조태용 전 원장은 비상계엄 추진 및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여 CCTV 영상을 특정 정당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또,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의 위증 및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와 관련해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공모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판결은 조 전 원장의 재판 경과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위한 법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