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이번 임명 제청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기반으로 진행되었으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내외부로부터 수집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손봉기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2기 졸업생으로, 대구지법 판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법관 경험을 쌓아온 법조인이다. 그는 대구·경북·울산 지역 법원에서 주로 근무하며,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대구지방법원장에 임명되었던 경력이 있다.

김성수 부장판사는 전남 함평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4기 졸업생이며, 1998년부터 법관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여러 법원에서 부장판사로서의 경험을 쌓았으며, 최근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임 중이다.

이번 대법관 임명 제청은 법조계와 청와대 간의 이견으로 인해 지연되었던 대법관 후임 인선 사태가 해결될지가 주목된다. 노태악 전 대법관은 지난 3월 퇴임했으며, 이후 약 6개월 동안 후임 대법관이 공석 상태였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월에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후보로 추천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를 제청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었다.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시 전문적인 법률 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을 포함한 다양한 기준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제 이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후속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