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2026년 8월 19일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법원은 백 시장의 기부행위 관련 범행 기간과 규모가 상당하며, 객관적인 증거에 대하여 불명확한 변명을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 시장은 2023년부터 명절인 설과 추석을 앞두고 관내 유권자 110명에게 38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선물에는 자신의 명함이 포함되어 있어 선거법 위반 문제로 이어졌다.
선고 직후 백 시장은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그는 그동안 전임 시장으로부터 이어져 온 관행에 따라 명절 선물을 보냈지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그 규모를 줄였다고 주장했다. 백 시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이라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