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정치 중립을 위반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19일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전 원장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부여했다. 1심에서는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그의 일부 유죄가 인정되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2024년 12월 6일부터 10일 사이에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해당 내용을 국정원과 외교부 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이러한 발언과 문자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국정원 수장이 개인의 의견을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저지하려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한편,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임의로 체포하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는 여전히 무죄로 인정되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보고수준으로는 국회에 보고할 법적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관련 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심은 이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일 체포 지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외부에 전달한 행위는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기 위한 법의 취지에 반하며, 국민의 기대에도 반한다고 질책했다. 조 전 원장은 이번 선고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