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2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기징역과 일반이적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실효적인 처벌을 위해 벌금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이전에 이미 계엄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계획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의 1심 판결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 위증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당시 재판부는 그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2심에서는 특검 측의 구형에 따라 다시 한번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 법정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주목받고 있다.윤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 외에도 여러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며, 그의 진술 문제는 향후 정치적 파장에 미칠 영향이 크다.
한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은 12·3 비상계엄 관련 위증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는 조 전 원장이 국회에 계엄 관련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와 위증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1심보다 형량이 강화된 것이다.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원장의 사건은 대한민국 정치와 법원 시스템에서 중요한 이슈로 남아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