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번 기소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부하들에게 국회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하달한 것과 관련이 있다.
조 대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출동 명령을 하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공권력 행사를 정당화하는 명령을 수행하여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그러나 몇 시간 뒤인 12월 4일 오전 1시 쯤, 시민과 부하들이 다칠 수 있다는 이유로 출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하여 서강대교 회군이라고 알려진 사건에 연루되었다.
조 대령은 비상계엄 동안에 부하들에게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진입 지시를 하달하였다는 진술이 확보되면서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검팀은 조 대령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태도를 바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 전 사령관으로부터의 지시에 대해 조 대령은 국회 출동 명령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철회하였으며, 이로 인해 계엄 조기 종식을 돕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조 대령이 이전에 국방부로부터 보국훈장을 수여받는 데 기여했으나, 종합특검은 그의 최초 지시가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성립한다고 지었다. 특검 수사팀은 조 대령이 내란특검의 초기 판단과 달리 기소된 것을 두고 법원이 어떤 법리를 채택할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 대령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관계자 조사에서의 발언을 군의 인사 특성으로 설명하였다. 그의 정황은 향후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