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는 19일 백 시장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며,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시장은 2023년과 2024년 명절에 관내 선거구민 110명에게 단체장 명함을 동봉한 명절선물로 380여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제114조는 지자체가 법령 및 조례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금품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기부 행위가 가능하더라도 단체장 명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재판 과정에서 백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고의성이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직무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백 시장은 선물을 받은 사람들 중 논산 시민이 2명에 불과하고 기소 전까지 해당 명단을 몰랐다고도 밝혔다.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백 시장이 지인과 함께 소수 인원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관내 협회와 단체를 상대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백 시장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사실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됐다.

백 시장은 판결 결과에 대해 논산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재판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기부 행위가 11년간 지속된 관행이라며 항소심에서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뜻을 전했다.

재판부는 또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상대방은 선거구에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머무는 사람까지 포괄된다고 설명하며, 백 시장이 선물 대상자 선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취임한 후 선물 대상자 명단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며, 담당 공무원들이 스스로 판단해 명단을 작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백 시장은 선례가 있었고 10여 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에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다며 선거법을 위반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 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전임 시장으로부터 이어진 관행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