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안민영)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 시장에게 해당 형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2023년과 2024년 설 및 추석 명절에 관내 선거구민 40여 명에게 13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으며, 기부행위가 가능해도 단체장 명의가 드러난 형태로는 기부할 수 없다.

이런 규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백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에는 고의성이나 목적이 없었고 관련 내용을 직원에게 지시하거나 공모한 바가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그는 선물을 제공한 이들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도움을 주었던 인물들이며, 논산 시민은 단 두 명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물 제공이 특정 소수 인원이 아닌 관내의 여러 협회 및 단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과, 범행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죄로 판단했다.법원은 백 시장이 선물 대상자 선정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선물 대상자가 변경된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제출된 명단에는 시장님이라는 기재가 있었던 점에서 어느 정도의 관여가 있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의례적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백 시장은 논산 시민들에게 죄송하며, 재판 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운 마음이다라며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또 해당 기부 행위가 11년간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 언급하며 항소심에서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백 시장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로 인해 고발 조치를 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