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2026년 8월 20일 YTN 라디오 방송에서 조희대 대법관의 제청권 방기 문제를 언급하며, 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우 대변인은 조 대법관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제청이 매우 정치적이고 악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우는 조희대 대법관이 개인의 안위를 이유로 최악의 제청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조 대법관이 대법관 제청권을 6개월 이상 방기한 것은 중대한 위헌 및 위법 행위로 간주되며, 이는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러한 이용우의 발언이 역대 정부 간의 협치 관행을 부정하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의 조율도 강조하며, 당정청이 하나로 힘을 모아 국민에게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우는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차기 대선 준비과정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를 잘 전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